←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AI 요약
92도118 가.절도, 나.특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 원래 위치에 반환한 경우, 절도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절도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불법영득의사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자동차 소유자 박용은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었음
- 피고인 1은 1990. 12.경 공소외 윤자호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잠시 운행한 일이 있었고, 그때 반환하지 않은 보조열쇠를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각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장소에 갖다 놓아 반환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1991. 12. 12. 선고 91노1228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 성립 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 |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야간·흉기 또는 합동절도; 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분됨
-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또는 ②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봄
-
부정되는 경우: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
-
근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가치 소모의 정도와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본권 침해 의사가 있는지로 판단함
-
포섭:
- 피고인들은 차량 소유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선·후배 관계였음
- 기존에 소유자 측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행한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보조열쇠를 사용한 것임
- 운행 시간이 회당 2~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사용 후 원래 주차된 장소에 반환하였음
- 차량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다거나,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장시간 점유하였다는 사정이 없음
-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불법영득의 의사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용절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