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2963 절도·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도급인 vs. 수급인)
- 소유권과 점유가 분리된 타인 점유 물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절도죄 성립 여부
- 절도 범의(조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존부
-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절도죄 객체) 여부
- 원심 무죄 결론의 당부 (이유 설시 부적절 여부와 결론 정당성 분리 판단)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영주시 소재 임야 약 29,806㎡)는 원래 '(이름 생략)농산' 소유였음
- 공소외 2가 1997년경 '(이름 생략)농산'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상에 창고 2동(이하 '이 사건 창고') 신축하였으나, '(이름 생략)농산' 부도로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
- 이 사건 토지는 1999. 2.경 임의경매로 공소외 3 금고에 낙찰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동 금고 파산 →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공매에 붙임
- 2002. 11. 22.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4가 대금 2억 8,620만 원에 낙찰, 2002. 12. 1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평탄·도로·수로·축대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소외 2의 요구로 이 사건 창고를 900만 원에 매수함
- 조합은 2004. 1. 19. 공소외 4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창고·구축물 일체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2004. 3. 19. 잔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를 시켜 2004. 4. 22. 창고 1동의 패널 82장(시가 약 137만 6,000원), 2004. 8. 11. 나머지 1동의 패널 82장(시가 약 137만 6,000원)을 뜯어내어 피고인 운영 숯 공장으로 운반하게 함
- 피고인은 해당 패널 일부를 숯 공장 창고 건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택 인근 공터에 적치함
- 조합은 창고 매수 후에도 종전대로 방치; 창고 한 동 해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었고, 관리상무 공소외 5는 "어차피 철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조합장 공소외 6은 특별위원들의 압박 후에야 고소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 점유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거 시 절도죄 성립 |
|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범행도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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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법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합의·특약) 없는 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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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점유·사용 권리: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을 완료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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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객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함;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점유'만 있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취거하였더라도 간접정범 형태라면 절도죄 성립 저지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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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의 부정: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명시적 허락 없이 패널을 취거하였더라도, ① 대낮에 다수 인부·장비를 동원한 공개적 행위, ② 약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계속된 해체, ③ 피고인이 조합 의사에 반한다는 뚜렷한 동기·이유 부재, ④ 조합 관리상무·조합장의 소극적 언행(묵인 의심), ⑤ 매매대금이 토지 면적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창고 가격이 별도 산정되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창고가 무허가건물로서 생축장 건설 시 철거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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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허위 사실 요건: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절도죄 성립 여부
법리
- 절도죄는 '타인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소유권과 점유가 분리된 경우 점유자 기준으로 객체 판단;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도 절도죄 성립 가능
포섭 (원심 법리 오해 인정)
-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은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인 수급인 공소외 2에게 있고,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잔금 지급 완료 시점에 사실상 지배(점유)가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은 소유자인 공소외 2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패널을 취거하였고(공소장에도 형법 제34조 기재), 공소외 2가 취거 행위자라는 사정은 절도죄 성립을 저지하지 못함
- 따라서 원심이 "조합 소유가 아니고 공소외 2 소유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한 이유 설시는 절도죄 객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포섭 (범의 부정)
- 그러나 범행의 공개성, 계속적·반복적 해체, 피고인의 동기 부재, 조합 관리상무·조합장의 묵인 언행, 무허가건물의 철거 예정성, 매매대금 산정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합 의사에 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무죄 결론 자체는 정당하여 유지됨;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무고죄 성립 여부
법리
- 신고 내용의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무고죄 불성립
포섭
- 피고인에게 조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조합의 승낙을 얻어 패널을 철거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독립한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음
결론
- 무고죄 불성립; 원심 결론 정당;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불인정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