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997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 경합범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배정순의 집에 세들어 살던 자로, 1993. 12. 하순 일자불상 안방에 다락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딸 이현숙 소유의 삼성위너스카드 1매 및 현금 2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신여대전철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50만 원, 창동전철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50만 원을 각 인출함
- 검사는 위 현금자동인출기 이용 행위에 대해 절도죄와 신용카드업법위반죄(부정사용)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수령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신용카드업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구매(할부·연불) 업무 및 신용대출(자금융통)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음 |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 도난·분실·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
| 형법 제37조 | 경합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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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 본래 용도
-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구매 업무 외에 신용대출(자금융통)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대출의 한 방법임
- 따라서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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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의 개념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란 도난·분실·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행위는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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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관계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취득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함과 아울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함
- 위 양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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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중 일부만 유죄 인정 시 위법성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양형 조건 참작 및 선고형 결정에 차이가 생기므로, 원심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금자동인출기 현금서비스 수령이 신용카드업법상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 법리: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신용대출 업무를 고려하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수령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하게 행하면 동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는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며, '도난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원심이 사용의 개념을 '가맹점 대금결제를 위한 매출전표 작성·교부'로만 한정한 것은 부정사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수령 행위도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함
쟁점 ②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관계
- 법리: 두 죄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전혀 다른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 포섭: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 이용질서 보호를 법익으로 하고,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권 보호를 법익으로 함.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리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별개의 행위태양을 구성함
- 결론: 부정사용죄와 절도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최종 결론
- 원심이 부정사용죄를 무죄로 본 것은 법리 오해이고, 이로 인해 양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