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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품질·수량·인도조건·공급대가 결제방법·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미포함 |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에누리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
판례요지
쟁점: 이 사건 지원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리: 에누리액이 되려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별개의 거래에 대하여 제공된 이익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결론: 이 사건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참조: 2025구합5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