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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 사건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2026. 4. 3.

AI 요약

2025구합533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전제품 판매 시 상조서비스 가입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환급된 이 사건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지원금이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계열회사 B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임
  • B는 상조서비스회사 C, 카드사 D와 이 사건 협약(2015. 9. 1. 체결, 2017. 5. 12. 일부 수정)을 체결함
  • 이 사건 협약의 구조: 원고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C의 상조서비스(이 사건 상조서비스)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은 ① 가전제품 구매계약, ② 이 사건 상조서비스 가입계약, ③ 이 사건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함
  • 고객은 C에게 상조 월 납입금 및 결합/구매 납입금을 납부하나, 결합/구매 납입금은 이 사건 포인트로 납부되고 동액(이 사건 지원금)이 고객의 D 결제계좌로 환급됨
  • D는 C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종국적 부담은 C에게 귀속됨
  • 원고는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이 사건 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23. 7. 24.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신청(2018년 1기 4,631,955,890원, 2018년 2기 4,684,358,810원)
  •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23. 10. 4.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이 사건 처분)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12. 기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품질·수량·인도조건·공급대가 결제방법·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미포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누리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판례요지

  • 에누리액 해당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등 참조)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에서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모두 에누리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액에 해당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지원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 법리: 에누리액이 되려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별개의 거래에 대하여 제공된 이익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가전제품 구매거래와 이 사건 상조서비스 가입거래는 계약 주체(원고·C), 계약 대상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임
    •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전제품 가격 자체를 직접 인하한 것이 아니라, C가 상조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을 낮춰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C의 판매장려금과 유사함
    • 이 사건 지원금의 종국적 부담은 D가 C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C에게 귀속됨
    • 고객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가전제품 할부금액이 아닌 결합/구매납입금 상당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합계도 가전제품 할부원금이 아닌 결합/구매납입금 총액과 일치함
    •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가전제품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종류나 구좌 수를 기준으로 정해짐
    • 고객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환급받더라도 가전제품 구매대금 전액을 48개월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가입 및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납입금 환급으로서,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최종소비 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종국적 부담자인 C에 대한 이 사건 상조서비스 공급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 최종소비 과세원칙이 준수되므로, 원고의 가전제품 거래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취급하여야만 최종소비 과세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결론: 이 사건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참조: 2026. 4. 3. 선고 2025구합53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