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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AI 요약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에 타인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는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실행의 착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함
- 해당 건물 101호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었고, 이후 동일 건물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옆 건물 1층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으나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함
-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잠긴 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
- 이후 옆 건물 2층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실제 절취범행을 한 사실은 별도의 제1심 유죄 부분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판례요지
- 실행의 착수 기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착수 시점: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3도4417 판결 참조)
-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의 평가: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임.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불과함
- 원심 판단의 오류: 피고인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를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한 예비단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로 족하고, 야간에 재물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다세대주택 각 호실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봄. 이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임. 출입문이 잠겨있어 침입에 실패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한 미수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잠긴 문을 강제로 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실행의 착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를 단순히 범행대상 물색에 불과한 예비단계로 본 원심 판단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