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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AI 요약
92도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만으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방안 침입 후 물색행위 개시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증인 증언만으로 물색행위 착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12. 18. 11:20경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감
- 마침 2층에서 3층 옥상으로 빨래를 널러 올라가던 피해자를 만나자, "D라는 사람이 사느냐"고 묻고 없다는 대답을 들은 후 계단으로 내려감
- 피해자가 옥상에서 빨래를 너는 틈을 이용하여 2층 부엌을 통해 방으로 침입
- 원심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 중 옥상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함
- 피고인은 방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
- 원심이 채용한 피해자의 1심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층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방 침입 사실은 인정되나 물색행위 개시 여부는 불분명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
| 형법 제342조 (미수범) | 절도죄의 미수 처벌 |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
판례요지
-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임
-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 증거 판단 기준: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절도 목적 침입 이상 물색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방안에서 뛰어 나온 사실만으로 물색행위 중 발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위 시간적 여유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만연히 물색 중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절도미수죄 성립 여부
- 법리: 절도죄의 실행 착수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즉 물색행위 개시 시점이며, 단순 주거 침입만으로는 절도미수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방안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 진입 후 피해자 발각까지의 시간적 경과나 물색행위 개시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가 불분명함. 피고인이 방안에서 뛰어 나온 사실만으로는 물색행위 착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물색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절도미수를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