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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2감도80 판결
AI 요약
92감도80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기 — 주거 침입 시점인지 물색행위 개시 시점인지
-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가 실제로 물색행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해자 증언만으로 물색행위를 인정한 것이 증거 가치판단의 잘못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12. 18. 11:20경 금품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택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만남
- 피고인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D라는 사람이 사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2층 부엌을 통해 방안에 침입함
- 피해자가 옥상에서 내려와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함
- 피고인은 방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
- 원심은 피해자의 1심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관련 조항) | 상습 절도 등 특정 절도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임
-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 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와 달리, 주간 침입은 주거 침입 자체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와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물색행위 개시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됨
-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간 때부터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방안에서 뛰어나온 것만으로 물색행위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거: 물색행위 여부는 사실심에서 구체적 시간적 경위를 심리하여 확인하여야 함
- 원심이 피해자 증언만으로 만연히 물색 중 발각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 시 절도미수죄 성립 여부
- 법리 —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주간 주거침입만으로는 착수 불인정
- 포섭 — 피고인이 주간(11:20경)에 피해자 주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안에서 실제로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개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피해자 증언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한 것에 그침
- 결론 — 물색행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
쟁점 ② 원심의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위법 여부
- 법리 — 물색행위 여부는 피고인이 방안에 머문 시간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함
- 포섭 — 원심은 피해자의 1심 증언만을 근거로 물색 중 발각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방안에 침입한 시점부터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음. 기록상 그 시간적 여유가 분명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 가치판단의 잘못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감도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