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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AI 요약
84감도392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차량을 일시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절도범행의 습벽 인정 및 상습절도 해당 여부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 충족 여부 및 보호감호 면제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제2의 장소에 세워진 자동차를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부산진구 주래동까지 운전하고 간 후, 다음날 22:00경 같은 구 초읍동에 유기함
- 판시 제3의 장소에 세워진 자동차를 1984. 5. 17. 00:30경 운전하여 영도구 대교동을 거쳐 서구 아미동 부근까지 운행하다가 검거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위 범행들을 절도범행의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보아 상습절도로 인정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절도죄 관련 규정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 |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상습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음
-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보호감호 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한 법원은 법 소정의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할 근거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까지 요하지 않으며, 반환 의사 없이 상당 시간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영득의 의사 부정 불가
- 포섭: 피감호청구인은 차량 1대를 원래 주차 장소와 다른 초읍동에 유기하였고, 다른 차량은 장시간 운행 중 검거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단순 일시사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임
-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절도죄 성립 적법
쟁점 2 — 상습절도 및 보호감호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상 보호감호 요건 충족 시 법원은 반드시 보호감호 선고하여야 하며 면제 근거 없음
- 포섭: 원심이 위 각 범행을 절도범행의 습벽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록상 제반 사정 참작 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 결론: 7년의 보호감호 선고 정당, 보호감호 면제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