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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AI 요약
2014도8984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내부 약정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닌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등록명의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나 점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절도행위에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찰의 불법·편파 수사 주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은, 공소외 1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함
- 공소외 1은 자동차매매업자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함
- 피해자는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노상에 주차해 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 둔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감
-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1과 친족관계에 있으나, 피해자(점유자)와는 친족관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
| 형법 제344조 | 친족간의 범행 규정을 절도죄에 준용 |
| 형법 제328조 제1항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간의 절도는 형 면제 |
판례요지
- 자동차 소유자 판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임 (대법원 2006도4498, 2010도11771 참조)
- 절취의 의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대법원 2009도5064 참조)
- 친족간의 범행 적용 요건: 형법 제344조에 의해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범인과 소유자 간에만 또는 범인과 점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없음 (대법원 80도13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절도죄 성립 여부
- 법리: 자동차 소유권의 내부 약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임
- 포섭: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는 공소외 1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공소외 1임.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 내부 문제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아 점유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이상, 타인 소유·점유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것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에게 절도죄 성립함
쟁점 ② — 친족간의 범행(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공소외 1(처)과는 친족관계에 있으나, 피해물건의 점유자인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음. 소유자와의 친족관계만 존재할 뿐 점유자와의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쌍방 요건 미충족
- 결론: 형법 제328조 제1항 적용 불가, 피고인의 절도죄 면제 없음
쟁점 ③ — 불법·편파 수사 주장
- 기록을 살펴보아도 경찰의 불법·편파 수사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상고이유 주장 배척됨
최종 결론: 원심이 제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