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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AI 요약
87도249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였으나 재물탈취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재물의 강취 미수 또는 상해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강도상해죄 미수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성년에 임박하여 정기형을 구하는 주장 또는 정상 참작 요청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함
- 해당 소위(판시 제7의가)에서 재물탈취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87노2660 판결)은 위 소위를 강도상해죄 기수로 의율함
- 피고인은 성년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정기형 처단 또는 관대한 처분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7조 전단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강도상해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 양형 부당 등 단순 정상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판례요지
- 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됨
- 강도상해죄의 기수 성립에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은 요건이 아님
- 재물의 강취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인의 성년 임박을 이유로 한 정기형 청구나 단순 정상 참작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강도상해죄 기수 성립 여부
- 법리: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재물탈취 목적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상해죄 기수 성립
- 포섭: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재물탈취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기수 요건에 영향 없음; 상해 결과의 경미 여부도 미수 처단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해당 소위를 강도상해죄 기수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정기형 청구 및 정상 참작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단순한 양형 부당 또는 정상 참작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성년에 임박하여 정기형 처단을 구하거나 딱한 정상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주장은 위 기준에 해당함
- 결론: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