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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AI 요약
86도2472 특수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미 —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족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인이 특수강도 관련 범죄사실로 기소됨
- 제1심 유죄 판결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죄 유지(86노2206 판결)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7조 | 상고 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득 포함 |
판례요지
-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함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산상 이득의 의미
- 법리 — 재산상의 이득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에 한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함
- 포섭 —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사법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함
- 결론 — 재산상 이득 요건 충족됨.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없음
- 포섭 — 원심이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음
- 결론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해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