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7조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공동주택(연립주택) 지정; 대통령령 위임 |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 | 세대수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 주출입구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편리하게 통행 가능하도록 설치 의무; 구조적 곤란 또는 부출입구가 더 편리·안전한 경우 부출입구 연결 허용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 | 접근로 기울기 18분의 1 이하(지형상 곤란 시 12분의 1까지 완화) |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사업주체(일괄도급 시공자 포함)는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발주자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면제 |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 연립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층 이하 |
|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주택단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
| 주택법 제2조 제12호 | 주택단지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
판례요지
세대수 요건 판단 기준 (하나의 대지 기준 전체 합산)
주출입구의 의미 (지상 1층 출입구)
사용검사 전 하자 해당 여부 (부정)
설계상 하자와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 불가)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조: 2025구합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