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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및 시공사 담보책임
AI 요약
2025구합53347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8세대 단독동이 포함된 다동(多棟) 연립주택 단지에서 세대수 요건(10세대 이상) 판단 시 단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각 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가 지상 1층 출입구인지 지하주차장 출입구인지 여부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미설치된 것이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하자가 사용검사 전 하자인지 사용검사 후 하자인지 여부 →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부
- 위 하자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여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처분의 취소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시공사)는 주식회사 B로부터 고양시 소재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지하 1층·지상 2 ~ 3층 규모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단지형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시공함. 사업계획승인일 2019. 4. 9., 사용승인일 2021. 2. 8.
- C 관리단이 2023. 5. 24. 피고(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
- 피고는 2024. 8. 26. 이 사건 주택(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단지 주출입 도로로 이동 시 계단만 존재하고 장애인등편의법상 경사로가 미설치된 것을 하자로 판정(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주택 중 한 동(***동)은 8세대, 나머지 4개동은 각 10세대 이상 거주
- 설계도서상 지상 1층 출입구 주변에 울타리 설계, 도로·주차장은 계단으로만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됨. 일부 동(***동, ***동)은 경사로가 있으나 기울기가 약 10분의 1로 장애인등편의법 기준(18분의 1 이하, 지형상 곤란 시 12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는 2024. 10. 18. 이의신청 → 피고 2024. 12. 27.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7조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공동주택(연립주택) 지정; 대통령령 위임 |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 | 세대수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4호 가목 | 주출입구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편리하게 통행 가능하도록 설치 의무; 구조적 곤란 또는 부출입구가 더 편리·안전한 경우 부출입구 연결 허용 |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 | 접근로 기울기 18분의 1 이하(지형상 곤란 시 12분의 1까지 완화) |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사업주체(일괄도급 시공자 포함)는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발주자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면제 |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 연립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층 이하 |
|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주택단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
| 주택법 제2조 제12호 | 주택단지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
판례요지
-
세대수 요건 판단 기준 (하나의 대지 기준 전체 합산)
-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은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함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은 연립주택 판단 시 1개 동 기준 바닥면적만 기준으로 삼고 세대수에 대해 동별 제한을 두지 않음
- 반면 다가구주택 규정(같은 별표 제1호 다목)은 "세대수는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 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함이 타당
- C는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총 178세대 단지이므로, ***동(8세대)을 포함한 전체 동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
-
주출입구의 의미 (지상 1층 출입구)
- 법령상 '주출입구' 정의 규정 없으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라고 규정함
- 이 사건 주택은 연립주택(거주시설)으로서 지하층에 주차장만 있고 세대 없음
- 장애인등이 안전·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상 최소한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 접근성 확보 필요
- 따라서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봄이 타당
-
사용검사 전 하자 해당 여부 (부정)
- 사용검사 전 하자는 설계도면 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 등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 완료 전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9다69662, 2002다73333 등 참조)
- 접근로 미시공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은 사용검사 후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를 통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타나므로, 이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함
-
설계상 하자와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 불가)
-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없음(대법원 95다24975 참조)
- 그러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대법원 2014다31691, 31707 참조)
- 수급인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2다14531 참조)
- 건축공사 수급인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그 적합성을 검토·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 (***동 포함)
- 법리: 하나의 대지 안 2동 이상의 건축물은 동일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포섭: C는 주택단지(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총 178세대 연립주택 단지로서, ***동(8세대)도 단지 전체(178세대)와 동일한 건축물로 취급됨. 세대수 10세대 이상 요건을 단지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면 178세대로서 요건 충족.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립주택에 포함됨
- 결론: C 및 ***동 모두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 원고 주장 기각
쟁점 ② 접근로 미설치 하자 해당 여부
- 법리: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해 연립주택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의무 설치 대상이고,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지형상 곤란 시 12분의 1)이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만 존재하며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미설치됨. ***동·***동의 경사로는 기울기 약 10분의 1로 법정 기준 미충족. 원고 주장(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보아야 한다, 구조적 곤란 등)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장애인등편의법 소정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 인정
쟁점 ③ 사용검사 전 하자 여부
- 법리: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 사용검사 전 하자 해당 안 됨
- 포섭: 접근로 미시공은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으나,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를 안전·편리하게 통행할 수 없는 기능상·안전상 지장은 사용검사 후 실제 통행 단계에서 비로소 현출됨
- 결론: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음. 원고 주장 기각
쟁점 ④ 설계상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면제 여부
- 법리: 수급인은 전문가로서 설계도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상 하자이더라도 담보책임 면제 불가
- 포섭: 원고(국내 대표 건설회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권)는 이 사건 주택 공사 착수 전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 설계상 하자를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결론: 원고는 설계상 하자임을 이유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원고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조: 2026. 4. 16. 선고 2025구합53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