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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AI 요약
89도2532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35조의 "절도"에 절도미수범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절도미수범이 준강도가 된 경우 사람을 상해하였을 때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절도(기수 또는 미수) 후 준강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89. 11. 23. 선고 89노804 판결)은 강도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유죄 판결 선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 절도범이 체포 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 준강도로 처벌; 여기서 "절도"는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 모두 포함 |
| 형법 제337조 | 강도(준강도 포함)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
판례요지
- 형법 제335조의 "절도"는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 모두를 포함함
- 절도미수범이 준강도가 된 후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도1387 판결 참조)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335조의 "절도"는 절도기수범·절도미수범 모두 포함하며,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절도(미수 포함) 후 준강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였으므로, 형법 제335조 및 제337조의 요건 충족
- 결론 — 강도상해죄 성립 인정, 원심판결에 잘못 없음
쟁점 2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 이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