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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9도689 판결
AI 요약
99도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 침입 단계에서 실행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법무사사무실 뒤쪽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쇠지레로 방범창에 박혀 있던 나사못을 풀어 방범창을 떼어냄
- 이후 해당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함
- 재물 절취는 미수에 그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됨
- 원심(인천지방법원 1999. 1. 21. 선고 98노2817 판결)은 피고인의 사무실 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규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
판례요지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임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45, 83감도36 판결
-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507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용한 증거들은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할 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 법리 — 야간에 재물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됨(대법원 확립된 견해)
- 포섭 — 피고인이 쇠지레로 방범창을 제거하고 법무사사무실에 침입한 행위는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며, 물건 물색 여부나 절취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침입 단계에서 실행착수 인정됨
- 결론 — 원심이 침입 단계에서 실행착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채용한 증거는 기록과 대조하여 사실인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포섭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쇠지레로 방범창을 제거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