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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AI 요약
2001도4142 강도상해·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 발각 후 도주하다 체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행위가 준강도죄의 성립 요건인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폭행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절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함
-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 이대철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됨
- 피해자로부터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 원심(대전고법 2001. 7. 13. 선고 2001노348, 감노25 판결)은 제1심의 강도상해죄 유죄 판단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강도로 봄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 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관련 조항) | 절도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
판례요지
- 절도의 기회의 의미: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 또는 절도에 잇달아 혹은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절도의 기회에 해당함
- 범죄사실에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라는 기재는 위 법리 취지를 간결하게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준강도죄 성립에 있어서 절도행위와 폭행·협박의 관련성 및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절도의 기회 해당 여부 및 강도상해죄 성립
- 법리: 절도의 기회는 절도 현장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은 절도행위 발각 후 도주하다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에서 경위를 확인받던 중 폭행을 가함. 이 시점은 체포는 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로서, 절도에 시간·장소적으로 접착한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준강도를 통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결론: 강도상해죄 성립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양형 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제기됨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부적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