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감도10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1감도100 판결
AI 요약
2001감도100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준강도죄 성립에 있어 '절도의 기회'의 의미 및 범위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된 후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절도 범행 후 피해자 측에게 일단 체포된 상태였으나, 신병확보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원심(대전고등법원 2001. 7. 13. 선고 2001노348, 감노25 판결)은 이를 강도상해죄로 인정함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 목적으로 폭행·협박 시 강도죄로 처벌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상습 또는 특정 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
-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 범위
- 절도의 기회란 ①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 ②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③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 및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절도의 기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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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성립 인정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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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절도의 기회 해당 여부 및 강도상해죄 성립
- 법리 —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는 절도 현장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추적태세 또는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체포 상태도 포함함
- 포섭 —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 있었고, 이 상태에서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며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상해 요건을 충족함
- 결론 — 강도상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유지
- 법리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여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결론 — 양형부당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감도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