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AI 요약
64도504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형법 제335조)의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절도미수 상태에서의 준강도를 준강도미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준강도 성립 시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 적용 가능 여부
-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절도미수 및 체포면탈 목적 폭행)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채 도망
- 피해자 집 대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후두부 등을 수회 구타하고 업치락 뒤치락 하는 등 폭행을 가함피해자에게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전신 타박상 및 좌족지 피부탈락창 등 상해를 가함피고인은 4, 5명이 집단폭행을 가해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을 되찾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로 봄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처벌 |
| 형법 제342조 (강도·준강도 미수) | 강도 및 준강도 미수 처벌 규정 |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 |
- 절도미수범도 절도임이 틀림없으므로, 형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는 절도미수범의 경우에도 해당함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준강도미수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기수)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가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절도미수범에 대한 준강도 성립 여부 및 기수·미수 구분
- 법리: 형법 제335조의 '절도'는 절도미수범을 포함하며, 이 경우 준강도미수가 아닌 준강도기수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절도미수 상태에서 도망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35조 소정의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에 정확히 해당함.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로 결정되지 않으며, 절도미수범의 폭행은 준강도 기수에 해당함
- 결론: 형법 제335조 준강도 성립 → 상해 결과 발생으로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 적용 적법
- 법리: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은 준강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은 배척 가능
- 포섭: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며, 피고인 주장의 집단폭행 상황 및 긴급피난·정당방위 해당성은 원심에 의해 배척됨
- 결론: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 주장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 상고 이후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