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0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공거래(공리스)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금융리스회사에게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 여부 확인의무의 수준과 범위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B(원고에게 합병·해산)는 기계 등 유무형자산 임대·리스·할부금융업 영위 회사. C은 정보통신공사업 등 영위 회사
- C ICT사업팀 팀장 D이 서울 시내버스 광고용 모니터 설치 사업과 관련, 원고 측에 모니터 렌탈(리스) 계약 체결 요청
- 원고는 C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원고가 이 사건 공급사(E, F 등)와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 공급사가 버스에 모니터 설치 → C이 인수확인서 발급 → 원고가 공급사에 대금 지급 → C이 원고에게 리스료 지급하는 구조
- 원고는 공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고, G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여 2017년 1기 ~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공급사가 실제로는 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가공거래 확인
- 피고(삼성세무서장)는 2022. 3. 4. 매입·매출액을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949,291,037원(가산세 합계 2,362,693,891원 포함) 경정·고지
- 원고는 가산세 부분(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본세 납부의무는 다투지 않음
- D은 C 고소 및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을 거쳐 기소,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유죄 확정
- 원고는 리스계약 체결 시마다 C으로부터 시리얼넘버 기재 인수확인서 수령. 초반에는 설치 사진 요청 후 현장점검 리포트도 교부받았으나 이 또한 허위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면제 |
|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2호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공급가액의 2% 또는 3% 가산세 부과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
| 상법 제168조의2 |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 상법 제168조의3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적합한 리스물건 수령 가능하도록 해야 함; 물건수령증 발급 시 적합 수령 추정 |
| 상법 제168조의4 | 공급자의 물건 인도 의무; 불이행 시 이용자의 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
판례요지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4두930, 2014두39760 참조)
-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대법원 97다26098 참조). 이에 따라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대상 물품의 선정 및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고, 리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공리스 발생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일반적 리스계약을 초과하는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단정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참조: 2025구합5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