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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996. 2. 27.

AI 요약

95도2828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 능력·의사 없이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지방공무원 신분이고 자기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편취범의 인정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에 기망행위·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불비·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
  •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 위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며 접대 비용 명목으로 금 20,000,000원 차용 제안
  • 피해자에게 "2개월 내 위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그 일부를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함
  •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이었으며 자기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함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함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 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 신분 및 자기 명의 주택 소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편취범의 인정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망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용도를 속인 경우 진정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이면 기망으로 인정됨
  • 포섭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능력·의사가 없음에도 접대 비용 및 이익 분배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진정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금원 교부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임
  • 결론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

쟁점 2: 편취범의 인정 여부

  • 법리 —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신분·재산 보유 여부는 편취범의 인정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실제로 차용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 피고인이 지방공무원 신분이고 자기 명의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정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 편취범의 인정에 문제 없음

쟁점 3: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적법성

  • 법리 —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위법을 구성함
  • 포섭 — 기록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불비·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