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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96. 7. 30.

AI 요약

96도1081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기망 요건으로서 소극적 고지의무 위반(묵비에 의한 기망) 성립 여부
  • 독점판매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범위 및 내용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독일 스테팩사의 돌핀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함
  • 실제로는 이스라엘 메이트로닉스사가 만든 돌핀제품(일부 부품 차이 있음)이 동일 명칭·용도·성능으로 국내에 이미 판매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한정수와도 체결하였다가, 삼일상사 등이 위 돌핀제품을 훨씬 싼 가격으로 수입·판매하여 독점판매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재물을 수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민법 제2조 (신의성실)권리행사·의무이행 시 신의성실 원칙 적용

판례요지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함
  •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
  •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함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묵비에 의한 기망 및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경험칙상 고지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정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묵비한 경우 소극적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함

  • 포섭 — 피해자는 독일 스테팩사 제품을 전제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일 명칭·용도·성능의 다른 회사 제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이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함.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리 없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함.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계약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전력이 있어, 독점판매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피해자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를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수취한 행위는 소극적 기망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인정은 정당하며, 원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