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피고인은 자연 녹지지역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허위 고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계약금·중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가 성립함. 매매가격이 당시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라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적 재산상 손해를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에 기반한 것임
결론 —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 불성립을 주장하는 논지 이유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