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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85. 11. 26.

AI 요약

85도490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의 용도지역을 허위로 고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인지 여부
  •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해당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함
  •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 피고인 측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당시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음
  • 사기죄 성립에 있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 따라서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한 이상,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증거취사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연 녹지지역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 인정 및 그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이 확인됨
  • 결론 —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를 다투는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재산상 손해 발생 불요 및 상당한 대가 제공 시 사기죄 성부

  • 법리 —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 취득이 본질이고, 피기망자의 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자연 녹지지역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허위 고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계약금·중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가 성립함. 매매가격이 당시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라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적 재산상 손해를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에 기반한 것임
  • 결론 —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 불성립을 주장하는 논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