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042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성립 요건 중 '재산적 처분행위'의 의미 및 그 요건 (주관적 처분의사 + 객관적 처분행위)
-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없이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위임에 의한 문서 작성)
소송법적 쟁점
- 무죄 선고 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 미성립)과 후단(증명 불충분)의 적용 구분 문제
- 원심의 법률적용 착오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제1영업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인은 대리점주 공소외 2가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외상채무를 보유하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새 담보를 제공하면 대리점을 개설해주겠다고 제의함
- 공소외 3은 공소외 4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5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3통을 미리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무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부동산을 대한제분주식회사에 4,000만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만 없으면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니, 서명·무인을 해두었다가 대한제분에 담보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하자"고 속이고, 가져온 인감증명서 4통을 돌려주어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을 것처럼 기망함
-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무인함
-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서류 및 인감증명서 3통을 공소외 3에게 넘겨주었고, 공소외 3은 직원 공소외 6 → 사법서사 공소외 7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서산등기소에 서류를 제출,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함
- 이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는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사문서위조·행사 부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심이 사실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함
- 여기서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①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 그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함
- 본 사안에서 피해자(공소외 5)는 기망을 당하여 서명·무인하였을 당시, 부동산을 대한제분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함
- 따라서 피해자의 서명·무인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속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음
-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본 사안은 처분행위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을 적용하였어야 함. 다만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판결을 유지함
-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임에 기하여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에 위반이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처분결과 인식) + 그 의사에 지배된 객관적 행위 모두를 요함
- 포섭: 피해자 공소외 5는 기망에 의해 서명·무인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부동산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이 공소사실 자체 및 조사록으로 명백함. 처분결과를 인식한 처분의사가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을 뿐임
- 결론: 사기죄 불성립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해당 → 무죄 (원심은 후단 적용으로 법률적용 착오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쟁점 2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후단 적용 구분
- 법리: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전단, 증명이 부족한 경우는 후단 적용
- 포섭: 본 사안은 처분행위 부재로 사기죄 구성요건 미충족 → 전단 적용이 타당하나, 원심은 후단 적용
- 결론: 원심의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으나 결론(무죄)에 영향 없어 상고 기각
쟁점 3 —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 위임이 있는 경우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심 사실인정이 기록에 부합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행사죄 불성립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