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본 공소사실은 기한 유예 자체로 인한 이익 편취가 아니라, 변제기 연장기간 동안 피지급받지 못한 이자 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를 문제 삼음. 그러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하여 연장기간의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피기망자 공소외 1이 위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 등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사기죄가 성립함. 그런데 원심 심리 결과 공소외 1이 위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