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서 편취의 범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
- 기망행위와 재물편취(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투자금 담보 확보 목적의 취득세·등록세 지출에 관한 처분행위 인정 여부
- 대여금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 처분행위 인정 여부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수론(포괄일죄 vs. 경합범)
- 부부인 공동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적용 여부(이득액 산정과 연동)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차용금→투자금, 금액 수정)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
- 공소사실 특정 문제(공소장 적법 변경 후의 처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투자 권유를 통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됨
-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신청: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7,100만 원 편취' →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7.부터 2008. 7. 31.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2,458,389,426원 편취'로 변경
-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이를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함
-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은 부부 관계이고, 원심은 이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함
- 범죄일람표 3, 4, 14, 15번: 피해자들이 투자 대상 부동산(○○빌딩) 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관련
- 범죄일람표 25, 26, 28, 34, 42, 44, 46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4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한 이자 부분 관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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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사기죄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죄수 판단에 따라 이득액·적용 여부 달라짐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
|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 법원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 추가·철회·변경 가능 |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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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 유지됨.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 투자 권유를 통한 일련의 편취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 후 공소사실은 변경 전 사실관계에 포함되므로 동일성 인정됨. 공소장이 적법하게 변경된 이상 당초 공소장의 특정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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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의 범의(미필적 고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 기준과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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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 의사와 사기죄: 범인이 기망행위로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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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의 요건: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처분 결과를 인식)가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함(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취득세·등록세 지출이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편취로 보기 어려움. 이자 부분은 차용 과정에서 이자 약정을 하고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 존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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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수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 가능. 피해자들이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법익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 법리: 공소사실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됨.
- 포섭: 변경 전후 공소사실 모두 투자 권유를 통한 피고인의 일련의 편취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 후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 수정·특정 및 편취 금액 약간 수정,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하며, 변경 후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포함됨. 당초 공소사실 외 별도의 편취행위를 추가한 것이 아니어서 양자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
- 결론: 공소장변경 허가 적법.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편취 범의 및 제3자 취득 의사(범죄일람표 나머지 항목)
- 법리: 편취 범의는 객관적 사정 종합 판단,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 성립. 제3자 취득 의사 있어도 사기죄 성립 가능.
- 포섭: 원심이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한 것은 법리에 부합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편취하고, 제3자 취득 의사도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 수긍 가능.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취득세·등록세 부분의 기망-처분행위 인과관계(범죄일람표 3, 4, 14, 15번)
- 법리: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지배된 재산적 처분행위여야 함.
- 포섭: 피해자들이 투자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지출하였더라도, 이것이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편취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 결론: 원심은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④ 이자 부분의 처분행위 존부(범죄일람표 25, 26, 28, 34, 42, 44, 46번)
- 법리: 이자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이자 부분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이 대여금 4억 원 차용 과정에서 이자 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자 부분에 관한 사기죄 성립 불가. 기록상 이자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별도 처분행위를 단정할 자료도 없음.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 없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 결론: 원심은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⑤ 부부 피해자에 대한 죄수 판단(직권판단)
- 법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1개씩 성립이 원칙.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괄일죄 가능.
- 포섭: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이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법익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도 피해 법익 동일성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 없음. 원심은 이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임. 죄수 판단에 따라 이득액 산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