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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1984. 2. 14.

AI 요약

83도2995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인쇄물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는 말이 사기죄의 기망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편취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판결이 사기죄 기망 수단 및 범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판결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아제약주식회사 서무과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1. 12. 29. 피해자 허대석에게 회사 제품인 맥소롱 라벨 인쇄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1982. 1. 31.까지 변제하겠다며 200만 원을 차용함
  • 제1심은 피고인이 인쇄를 알선해 줄 수도, 변제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거짓말로 허대석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변소함:
    • 동기동창 윤상중(허대석과 인쇄업 동업)이 회사로 찾아와 인쇄물을 맡겨달라고 하여 담당업체 안내만 해주었을 뿐임
    • 차용 당시 인쇄물 수주와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음
    • 이후 월 4푼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교부하였음
  • 피고인의 변소는 허대석·윤상중의 제1심 법정 증언, 진술조서, 차용증·지불각서·약속어음 공증서 등에 의해 뒷받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판례요지

  • 사기죄의 기망 개념: 기망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수단·방법에도 제한이 없음. 다만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함
  • 기망 수단과 처분행위의 관련성: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인쇄물을 맡게 해주겠다"는 말은 차용금의 편취 수단이 되기 어려움. 만약 인쇄물 수주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기망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제1심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위 말을 기망 수단으로 삼았는바 이는 법리 오해임
  • 판결 이유 모호성: 제1심 판문(判文)의 취지가 청탁 사례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사기죄 범의를 인정하기에 판결 이유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음
  •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의 변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증언, 진술조서, 차용증, 약속어음 공증서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기망 수단 해당 여부

  • 법리: 기망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기망 수단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과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함
  • 포섭: 제1심은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음. 이 경우 "인쇄를 맡게 해주겠다"는 말은 차용금 교부와 직접적 기망 수단으로 연결되지 않음. 해당 말이 청탁 사례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라면 몰라도, 차용금 편취의 기망 수단으로 삼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 결론: 제1심이 인쇄물 수주 알선 약속을 차용금 편취의 기망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사기죄 법리 오해에 해당함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

  • 법리: 유죄 판결은 범의를 포함한 범죄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증거 취사는 채증법칙에 따라야 함
  • 포섭: 제1심 판문이 청탁 사례 명목인지 차용금 명목인지 불분명하여 사기 범의 인정 근거가 모호함. 또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허대석·윤상중의 증언, 차용증, 약속어음 공증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