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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AI 요약
2005도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납품 애자의 제조년도 허위 표기 및 타사 마크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지의무 발생 요건 및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애자') 관련자로서, 한국전력공사 및 철도청에 애자를 납품함
- 납품된 애자는 반영구적 제품이며,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한 합격품을 구매자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기로 약정됨
- 실제로 이 사건 애자들은 소정의 각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 후 납품됨
- 납품 후 현재까지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음
- 납품 직후 외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전력공사는 8개 항목에 걸친 성능확인시험을 거쳐 양호 판정을 내렸고, 외관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검사 측 주장 사실: 납품 애자에 표기된 제조년도가 실제와 다르고, 납품 전 태국전력청 마크를 지우고 고려애자 마크를 표시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사기죄의 기망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착오는 사실·법률관계·법률효과에 관한 것을 불문하고 반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수단·방법에도 제한 없음
-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함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고지의무 발생 요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됨
- 근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참조
- 본 사안에서 이 사건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 및 고지의무 해당 여부
-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는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상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애자들은 반영구적 제품으로 소정의 각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고, 납품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음. 한국전력공사는 외관 문제 제기 당시에도 8개 항목 성능확인시험을 통해 양호 판정을 내리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제조년도 허위 표기 및 태국전력청 마크 변경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상대방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착오를 인식하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 성립 불인정 → 사기죄 성립 불인정,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