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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 B회의 초청 정보 비공개처분 적법 여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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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 B회의 초청 정보 비공개처분 적법 여부
AI 요약
2025구합544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공개 가능성 여부(부분공개 적부)
공개로 충족되는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 이익의 형량
소송법적 쟁점
비공개 심리 절차를 통한 정보 내용 확인(법원의 비공개 심리)
2) 사실관계
원고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초청의 주체·시기·방법·내용 등 구체적 경위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를 피고(외교부장관)에게 공개 청구함
피고는 2025. 6. 1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실제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 자체는 공개되었고, 초청 여부 의혹 제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 실제 참석하였음이 확인됨
원고는 초청 여부에 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초청 사실은 외교적 성과이므로 공개로 인한 국가 이익 손실이 없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판례요지
이 사건 정보는 타국의 국가수반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받아 참석한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함
다자회의 개최·참석에 관한 국가간 협의 내용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당사국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하지 않는 것이
국제 예양
임
특정 국가와의 교섭, 초청 사실 자체가 의장국과 제3국의 외교관계, 여타 국가의 참석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이를 어길 경우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방인지에 관한
국제적 평판 상실
등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됨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국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피고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서류
일부 공개도 부적절
: 국가간 교섭 과정에서는 고맥락의 함축적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사소한 정보로부터도 많은 사항의 유추가 가능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며, 관련 정보의 일부 공개 자체가 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원고의 알 권리보다 국가 중대 이익의 손실 우려가 더 큼: 대통령의 참석 사실 및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표명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지적하는 의혹의 근거가 미약하고, 공개 시 우려되는 국가 이익 손실이 원고의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포섭
:
이 사건 정보(초청 주체·시기·방법·내용)는 타국 국가수반이 모이는 다자회의에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다자간 협상에서 국가간 협의 내용을 당사국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 예양이고, 초청 사실 공개 시 의장국·제3국 외교관계 및 여타 국가 참석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 평판 손실 등 중대한 손실이 예상됨
고맥락 외교 소통의 특성상 일부 공개도 사실상 전면 공개에 준하는 외교적 의미를 가져 분리 공개가 곤란함
대통령의 참석 사실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원고의 알 권리의 충족도는 낮은 반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 이익은 현저히 큼
결론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원고 청구 기각
참조: 2025구합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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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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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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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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