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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2019. 4. 3.

AI 요약

2014도2754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 보험계약 체결 시점인지, 보험금 지급 시점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시효 완성 여부 (면소 판단의 당부)
  •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고인 2(피보험자, 배우자 또는 관계인으로 추정)가 1997년경부터 당뇨병·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편취를 공모함
  • 1999. 12. 3.경 피고인 1이 보험계약자, 피고인 2가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보험 2건 가입 — 청약서상 당뇨병·고혈압 항목에 "아니오" 체크하여 고지의무 위반
  • 면책기간 2년 도과 후인 2002. 12. 6.부터 2012. 1. 6.까지, 고혈압·대동맥해리·당뇨 등 치료를 이유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8,050,000원 수령
  • 공소는 2012. 12. 28. 제기됨
  • 피고인 2는 상고 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
형사소송법 제382조상고 후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사망을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기망행위의 성립 범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묵비한 채 계약 체결, ②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 체결, ③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계약 체결 —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0도6910 판결 참조)

  • 사기죄의 기수시기: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름.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기수에 이르지 않음.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그 전에 소멸되었더라도 기수시기에 영향 없음

  •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 구조: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보험금 지급)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 기수 성립

  • 피고인 2 사망: 상고 제기 이후 사망 확인 →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죄 기수시기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보험금 편취 목적 사기죄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 보험계약 체결·면책기간 경과·법정추인 시점이 기수시기가 아님

  • 포섭: 원심은 보험계약 체결·최초 보험료 납입 시(1999. 12.)이거나, 피해자 회사가 해지할 수 없게 된 때(2001. 12.)이거나, 고지의무 위반 인지 후 보험금 지급 또는 환수 미조치로 법정추인이 이루어진 때(2003. 5. 9.)에 사기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초 보험금 수령일인 2002. 12. 6.부터 2012. 1. 6.까지 각 보험금 지급 시점에 각각 기수가 성립하는 구조임. 따라서 공소 제기일(2012. 12. 28.)로부터 역산하면 상당수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원심의 일괄 면소 선고는 위법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② 피고인 2에 대한 처리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

  • 포섭: 피고인 2가 상고 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한 사실 기록상 인정됨

  •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