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986 강제추행·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신청 행위가 피해자 산학협력단·학교법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 연구자로, 산학협력단(공소외 1) 및 학교법인(공소외 2)으로부터 연구용역 인건비를 지급받음
- 피고인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개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신청함
- 연구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사단법인(공소외 3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등재된 상태에서, 동 법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건비 관련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함 (2014. 8. 19.자)
- 2014. 8. 23.자 강제추행은 피고인의 행적상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 업무상 임무 위배하여 재물 횡령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판례요지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함
- 피해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유무는 법인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도1080 판결 참조)
-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외 3 법인에 대한 사기 부분 (검사 상고 — 무죄 유지)
- 법리: 법인·단체에 대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유무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 착오·인과관계 불성립으로 사기죄 성립 불가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3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자(피고인)와 기망의 상대방(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이 동일인에 해당함. 이 경우 법인이 인건비의 귀속·사용방법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공소외 3 법인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원심 무죄 판단 수긍. 검사 상고 기각
② 공소외 1 산학협력단·공소외 2 학교법인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상고 — 유죄 유지)
- 법리: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별개이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사기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신청함. 피해자들이 사실을 알았다면 인건비를 승인·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 해당.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도 자발적 합의에 기한 관리·처분권 위임으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들(산학협력단·학교법인)은 피고인과 별개의 주체이고 기망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착오 및 인과관계 인정
- 결론: 사기죄 성립, 원심 유죄 판단 수긍. 피고인 상고 기각
③ 강제추행 부분
- 2014. 8. 19.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추행 사실 인정 → 유죄 유지, 피고인 상고 기각
- 2014. 8. 23.자: 피고인의 행적상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을 가능성 없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 불충분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