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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AI 요약
90도2180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기망자(B)와 재산상 피해자(C)가 상이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피기망자 B가 피해자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A는 피고인에게 금 1,1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 없음
- 피고인은 A로부터 위 토지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B에게, A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함
- B는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 C와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C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함
- 공소사실 상 피기망자는 B, 재산상 피해자는 C로 적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
판례요지
- 사기죄 성립 요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어야 함
-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함
- 기망 → 착오 → 처분 →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 B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B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적법·유효함
- C의 손해는 매도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기망자의 재산처분 권능·지위
- 법리: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사기죄 성립
- 포섭: 기록상 피기망자인 B가 피해자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 발견되지 아니함. B는 단지 A로부터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C의 재산을 처분할 지위에 있다는 근거 없음
- 결론: 사기죄의 피기망자 요건 미충족
쟁점 ②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
- 포섭: B는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함. C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매도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인과관계 부정, 사기죄 불성립
최종 결론
-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