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991. 1. 11.
AI 요약
90도2180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기망자(B)와 재산상 피해자(C)가 상이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피기망자 B가 피해자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A는 피고인에게 금 1,1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 없음
피고인은 A로부터 위 토지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B에게, A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함
B는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 C와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C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함
공소사실 상 피기망자는 B, 재산상 피해자는 C로 적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판례요지
사기죄 성립 요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어야 함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함
기망 → 착오 → 처분 →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B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B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적법·유효함
C의 손해는 매도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기망자의 재산처분 권능·지위
법리: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사기죄 성립
포섭: 기록상 피기망자인 B가 피해자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 발견되지 아니함. B는 단지 A로부터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C의 재산을 처분할 지위에 있다는 근거 없음
결론: 사기죄의 피기망자 요건 미충족
쟁점 ②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
포섭: B는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함. C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매도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