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피해자 000)가 선거유세 차원에서 특정 장소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선거일로부터 불과 8일 전, 애플리케이션 "0000"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 공직선거법위반 및 협박 혐의
범행 직후 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함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 인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실제 범행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고합1475 판결 → 벌금 400만 원 등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이유 없는 경우 항소 기각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문 오기 직권 경정
공직선거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선거 관련 협박 행위 처벌 (원심판결문 "제3호"는 "제6호"의 오기로 직권 경정)
판례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선거일 8일 전 후보자에 대한 위해 협박 게시,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진 범행 삭제 및 사과글 게시, 자수, 범행 전부 인정, 초범, 교화 가능성, 실제 범행·선거 영향 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항소심은 제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제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함
포섭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음. 원심이 불리한 정상(선거일 8일 전 후보자 협박, 죄질 불량)과 유리한 정상(자수, 범행 인정, 초범, 실제 범행 의도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