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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존속살해미수 항소기각·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AI 요약
2026노10 존속살해미수 항소 기각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심 양형(징역 5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지 여부
-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인정 여부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의 항소심 심판범위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모친(피해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존속살해미수)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온 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
-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용서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 제출
-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 12. 11. 선고)은 유죄로 징역 5년 선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 피고인만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이유 없는 경우 항소 기각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부착명령 항소 기각 근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심판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원심이 양형에서 참작한 불리한 정상: 존속살해미수로 엄한 처벌 필요,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곤란
- 원심이 양형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미수, 초범, 경도 정신지체·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장기간 정신과 약물 복용
- 항소심에서 주장된 양형요소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 없음
- 부착명령에 관하여: 범행 수법 및 동기, 피고인의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판범위
- 법리: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는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포섭: 원심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해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없음
- 결론: 항소심 심판범위는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
쟁점 ②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양형을 변경함
- 포섭: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변론과정에 이미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임.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 없음
- 증거: 원심이 불리한 정상(존속살해미수의 중대성, 피해자 공포·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곤란)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반성, 미수, 초범, 경도 정신지체·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장기 약물 복용)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징역 5년의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주장 불인용
쟁점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주장
- 법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20대 후반 청년으로서 수감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범행 수법·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포함)
- 결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 피고인 주장 불인용
최종 결론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없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항소 기각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6노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