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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1981. 7. 28.

AI 요약

81도529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명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기죄 성립 시 피기망자가 피해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기미수죄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 사기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이금희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
  • 이를 통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완료함
  • 검사는 위 행위가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은 사기죄 불성립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사기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판례요지

  •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34 판결 참고)
  • 피해자의 처분행위 부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 미충족
  • 피기망자의 처분권한 요건: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피기망자는 사기의 목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 등기공무원의 처분권한 부재: 등기공무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을 기망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 사기미수 불성립: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미수를 인정할 여지도 없음
  • 상상적 경합 불인정: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등기공무원 기망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사기죄 성립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고, 피기망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포섭: 피해자 이금희는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실제 기망의 상대방인 등기공무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음. 등기공무원을 기망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처분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사기죄 불성립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 법리: 사기미수는 사기죄 구성요건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인정되므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미수를 인정할 여지도 없음
  • 포섭: 위 ①에서 사기죄 성립 자체가 부정된 이상, 동일 행위에 대한 사기미수 인정 불가
  • 결론: 사기미수 불성립

쟁점 ③ —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여부

  •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함
  • 포섭: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구체적 근거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상상적 경합 불인정 — 원심의 죄수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