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9985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행위에 의해 범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
- 제3자 취득 의사(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 —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
- 편취이익이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이중매매 사실 미고지)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 소유 건물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2002. 4.경 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002. 12. 5. 공소외 4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에 재차 매도함(이중매도)
-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 제한으로 인해 이후 전매 시 자신이 직접 매도인이 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조하기로 마음먹음
-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 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다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억 1,700만 원에 매도함
- 각 전매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매도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2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수령함
- 공소외 1, 공소외 2는 이 사건 분양권이 이미 공소외 3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제3자 취득 사기죄의 성립 요건
- 범인이 기망행위로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②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위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 그 의사의 존부는 범인과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편취이익 귀속과 사기죄 성부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함
-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 취득 의사(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 법리: 제3자 취득 의사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범인과 제3자의 관계·기망행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당초 피고인의 이중매도로 초래된 것이고, 각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와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직접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피고인과 전혀 무관계한 제3자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해 형식상 매도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른 사례금도 수령함
- 피고인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은 각 매매대금을 교부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협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 상당액의 전매차익을 취하게 됨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실질적 매도인인 성명불상자나 공소외 1로 하여금 각 매매대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편취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신의성실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거래 통념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이 이미 공소외 3에게 매도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중매도로 초래한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협력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임
-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성립 인정 (이 부분은 원심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