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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1988. 3. 8.

AI 요약

87도1872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 회사의 채권관계 실무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에 납입한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령 해석·적용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통일의 영업관리과 채권담당자임
  • 위 회사는 피해자 윤금만에게 선반기계 1대를 금 5,572,600원에 할부 매각함. 계약금 120만원 수령 후 기계 인도, 나머지 대금은 1986. 1월부터 6개월 분할상환 약정
  • 피해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기계인도소송을 제기, 승소 후 1986. 7. 3. 인도집행을 완료함
  • 피해자는 금 870만원 상당의 납품주문을 받은 상황이었고, 기계를 돌려받아 납품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금 120만원을 제공하고 기계 반환을 간청함
  • 피고인은 상사에게 진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였고(제1심 증인 양인수, 원심 증인 박상철의 진술로 확인),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금 120만원을 회사에 입금 처리함
  • 이후 기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1986. 7. 14. 회사 영업관리차장 양인수와 피고인이 피해자 공장을 방문하여 7. 15. 오전까지 잔금 완납 요구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

판례요지

  •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피해자가 소망하는 대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함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채권의 일부를 받아 회사에 납입한 과정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기망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기망행위 해당 여부는 거래 상황·상대방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결과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① 회사는 합법적 절차로 기계를 반환받아 채권을 확보한 상태로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였고, ② 피해자는 납품주문으로 인해 기계를 매우 다급하게 되찾아야 하는 처지였으며, ③ 피고인은 상사에게 여러모로 진언하며 해결책을 모색한 사실이 증인들의 진술로 확인됨. ④ 피해자 본인도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기계를 출고해 줄 것처럼 입금시킨 점과 이후 잔금 완납 요구를 문제 삼았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해하는 진술을 함. ⑤ 피고인이 금원을 받아 회사에 납입한 과정은 기계대금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의 사기죄 성립 인정은 증거판단 오류에 의한 사실오인 및 법령 해석·적용 위법에 해당. 원심판결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