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3034 사기·문서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변제 의사·능력 부재)가 있었는지 판단 기준 및 그 인정 방법
- 차용 후 변제 거부·차용 사실 부인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 문서손괴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채증법칙 준수 여부 및 심리의 충분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4. 1. 5.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에서 피해자 김순심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빌리면서 "첫 추곡 공판 후 갚겠다"고 하고, 월 2푼 이자 약정 후 차용증에 무인을 날인함
- 추곡 공판 이후 피해자 측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1994. 11. 26.경부터 차용 사실 및 차용증 무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변제하지 않음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슬레이트 가옥 1동(시가 약 10,000,000원 상당) 보유, 소작 농업 종사, 만약 차용이 사실이라면 농사로 갚을 능력은 있다고 진술
-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이형범·김순심)는 같은 면 인근 마을 거주, 1972년경부터 현금·정조 차용·변제를 반복해 온 오랜 금전거래 관계 존재; 1993년 봄에도 현금 300,000원·정조 5가마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 있음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5. 11. 24. 선고 95노843 판결)은 위 사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
|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 | 타인의 문서를 손괴한 경우 손괴죄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 |
판례요지
-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원심이 거시한 증거(피해자 측 진술·피고인 진술)만으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① 피고인에게 재산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진술, ② 장기간 금전거래 및 정상 변제 이력, ③ 차용증에 무인 날인 등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존재함
- 원심으로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더 세밀히 심리한 다음 판단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게을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차용금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자백 없는 경우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범의 존부를 판단함
- 포섭:
- 피해자 측 진술은 추곡 공판 후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보여줄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직접 입증하지 못함
- 피고인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 가옥 보유, 소작 농업을 통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1972년경부터 현금·정조를 거래하며 변제를 반복해 온 장기 신뢰관계가 있고, 1993년 봄에도 차용 후 변제한 이력이 있음
- 이 사건 차용 시 차용증에 무인까지 날인하였다는 사실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부재를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임
-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에 대해 원심이 세밀히 심리하지 않고 거시 증거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기죄 법리 오해임
- 결론: 사기죄 부분 유죄 인정은 위법
문서손괴죄
- 법리: 채증법칙 준수 여부 심사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 오해 없음
- 결론: 문서손괴죄 부분 유죄 인정은 정당
파기 범위
-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나, 원심은 사기죄와 문서손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