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910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선장·조리장 등)가 본인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배임죄와의 관계
- 피고인 1이 선장·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허위 물품구입 보고로 선주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인세·방위세 포탈액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상고심에서의 재판 결과 영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이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및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제1심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선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는 사기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회사의 매출총액:
- 1978 사업연도: 실제 금 642,608,765원 → 신고액 금 631,038,893원 (누락액 금 11,569,872원)
- 1979 사업연도: 실제 금 770,893,411원 → 신고액 금 706,937,880원 (누락액 금 63,955,531원)
- 원심은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을 금 12,341,635원으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누락액 금 11,569,872원보다 많아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 원심은 신고된 매출원가(금 490,418,422원)를 '신고된 매출총액'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누락액에서도 그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실제로는 총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보아야 함
- 대법원 계산에 따르면 1978 사업연도 과세표준액은 금 22,975,288원, 법인세 포탈액은 금 4,609,437원, 방위세 포탈액은 금 921,887원인 반면, 원심 인정액은 법인세 금 1,100,084원, 방위세 금 220,017원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정범으로 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포탈 관련) | 일정 규모 이상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가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 선장·조리장 등이 허위보고로 선주를 기망하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가공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의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산정(금 12,341,635원)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단정한 위법이 있음. 다만 원심은 매출원가 공제 방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 사건에서는 위 위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기죄 성립 및 배임죄와의 관계
- 법리 — 사무처리 위탁을 받은 자가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성립, 배임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는 별도 성립 안 됨
- 포섭 — 선장·조리장 등은 선주의 위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위 물품구입 보고라는 기망행위로 선주를 착오에 빠뜨려 대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은 이 과정에 공모가공하였음
- 결론 — 피고인 1에게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배임죄 별도 성립 부정.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조세포탈액 산정의 채증법칙 위반 및 재판 결과 영향
- 법리 —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에도 그 위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원심은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채증법칙 위반을 하였으나, 매출원가 공제 방식의 오류로 인해 결과적으로 포탈세액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더 낮게) 인정함.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 사건에서 원심보다 불리한 결론을 낼 수 없으므로, 위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 채증법칙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