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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1983. 7. 12.

AI 요약

82도1910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선장·조리장 등)가 본인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배임죄와의 관계
  • 피고인 1이 선장·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허위 물품구입 보고로 선주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인세·방위세 포탈액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상고심에서의 재판 결과 영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이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및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제1심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선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는 사기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회사의 매출총액:
    • 1978 사업연도: 실제 금 642,608,765원 → 신고액 금 631,038,893원 (누락액 금 11,569,872원)
    • 1979 사업연도: 실제 금 770,893,411원 → 신고액 금 706,937,880원 (누락액 금 63,955,531원)
  • 원심은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을 금 12,341,635원으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누락액 금 11,569,872원보다 많아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 원심은 신고된 매출원가(금 490,418,422원)를 '신고된 매출총액'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누락액에서도 그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실제로는 총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로 보아야 함
  • 대법원 계산에 따르면 1978 사업연도 과세표준액은 금 22,975,288원, 법인세 포탈액은 금 4,609,437원, 방위세 포탈액은 금 921,887원인 반면, 원심 인정액은 법인세 금 1,100,084원, 방위세 금 220,017원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모하여 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 정범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포탈 관련)일정 규모 이상 조세포탈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가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 선장·조리장 등이 허위보고로 선주를 기망하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가공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의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산정(금 12,341,635원)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단정한 위법이 있음. 다만 원심은 매출원가 공제 방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 사건에서는 위 위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기죄 성립 및 배임죄와의 관계

  • 법리 — 사무처리 위탁을 받은 자가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 성립, 배임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는 별도 성립 안 됨
  • 포섭 — 선장·조리장 등은 선주의 위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위 물품구입 보고라는 기망행위로 선주를 착오에 빠뜨려 대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은 이 과정에 공모가공하였음
  • 결론 — 피고인 1에게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배임죄 별도 성립 부정.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조세포탈액 산정의 채증법칙 위반 및 재판 결과 영향

  • 법리 —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에도 그 위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원심은 1978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채증법칙 위반을 하였으나, 매출원가 공제 방식의 오류로 인해 결과적으로 포탈세액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더 낮게) 인정함.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 사건에서 원심보다 불리한 결론을 낼 수 없으므로, 위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 채증법칙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