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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2005. 4. 15.

AI 요약

2004도1246 부당이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이득죄에서 '궁박(급박한 곤궁)' 요건의 판단 기준
  • 부동산 매매에서 피고인 취득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재건축조합이 용적률 규제 법령 변경에 따른 시간적 압박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궁박'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 부당이득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에 토지를 평당 2,075만 원(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함
  • 피고인 2는 애초 토지 매도 의사가 없었으나, 조합장 등의 설득에 의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 조합에 토지를 매도함
  • 피해자 조합은 재건축 사업 추진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03. 7. 1.)으로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저하될 예정이어서 시간적 압박 상황에 있었음
  • 피고인 2 소유 토지는 재건축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존재하였음
  • 원심(인천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노2443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국토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집행, 용적률 세분화 등 공공복리 목적 규정

판례요지

  • 궁박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궁박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현저히 부당한 이익 취득 여부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이익의 현저한 부당성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 해당 토지 보유 경위 및 보유기간, ② 주변 부동산 시가, ③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④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령 변경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과 궁박: 용적률 규제 강화 법령의 변경으로 피해자 조합이 받는 불이익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합 측이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토지 매매대금의 현저한 부당성

  • 법리: 이익의 현저한 부당성은 자유시장경제질서·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보유 경위, 시가,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포섭: 피고인 1이 시세보다 비싼 평당 2,075만 원에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이러한 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부당이득죄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취득' 요건 불충족 → 무죄 정당

쟁점 ② 피고인 2의 토지 매도와 피해자 조합의 궁박 상태

  • 법리: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절박성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포섭: ① 피고인 2 소유 토지는 재건축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고 대안 존재, ② 피해자 조합이 피해자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구입, ③ 피고인 2는 애초 매도 의사가 없었으나 조합장 등의 설득으로 매도 의사를 결정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용적률 저하 법령 변경에 따른 시간적 압박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에 해당할 뿐, 궁박 상태 인정에 부족함
  • 결론: 부당이득죄의 '궁박' 요건 불충족 → 무죄 정당

상고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반·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