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심판범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됨
양형 판단: 원심이 고려한 양형요소(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
부착명령 판단: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 결과를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판범위
법리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에서 기각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포섭 — 원심은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상소의 이익 없음
결론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한정됨
쟁점 ② 양형 부당(징역 5년)
법리 —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항소심은 이를 유지함
포섭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정신질환, 반성, 초범, 미수 등)는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나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 불리한 정상(존속 대상 미수 살해,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 및 지속적 정신적 고통, 처벌불원 미표명)과 유리한 정상(반성, 미수, 초범, 정신질환)이 균형 있게 고려됨
결론 — 원심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 기각
쟁점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
법리 —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할 수 있음
포섭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20대 후반으로 사회복귀 시 전자장치 부착이 적응에 장애가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범위험성 판단을 달리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