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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존속살해미수 항소기각·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2026. 4. 1.

AI 요약

2026노10 존속살해미수 항소 기각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심 양형(징역 5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지 여부
  • 살인범죄 재범위험성 인정 여부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의 항소심 심판범위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모친(피해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존속살해미수)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온 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
  •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용서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 제출
  •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 12. 11. 선고)은 유죄로 징역 5년 선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 피고인만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이유 없는 경우 항소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부착명령 항소 기각 근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심판 관련 규정

판례요지

  •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원심이 양형에서 참작한 불리한 정상: 존속살해미수로 엄한 처벌 필요,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곤란
  • 원심이 양형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미수, 초범, 경도 정신지체·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장기간 정신과 약물 복용
  • 항소심에서 주장된 양형요소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 없음
  • 부착명령에 관하여: 범행 수법 및 동기, 피고인의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판범위

  • 법리: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는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포섭: 원심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해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없음
  • 결론: 항소심 심판범위는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

쟁점 ②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양형을 변경함
  • 포섭: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변론과정에 이미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임.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 없음
  • 증거: 원심이 불리한 정상(존속살해미수의 중대성, 피해자 공포·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곤란)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반성, 미수, 초범, 경도 정신지체·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장기 약물 복용)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징역 5년의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주장 불인용

쟁점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주장

  • 법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20대 후반 청년으로서 수감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범행 수법·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약물치료 경력,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포함)
  • 결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 피고인 주장 불인용

최종 결론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없음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항소 기각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1. 선고 2026노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