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8577 부당이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판단 기준
-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 성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귀책의 정도
- 개발사업 추진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온 자가 고가 매도한 경우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부당이득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1991년 4월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5년간 거주한 뒤 인근으로 이사 후에도 계속 소유·관리함
- 피해자 회사는 2005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는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월 6억 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됨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매도 제안을 계속 거부하다가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함
- 원심은 현저히 부당한 가격, 금융비용 발생의 예측가능성, 사업 진척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궁박'의 의미: '급박한 곤궁'을 의미함
-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판단: 단순히 시가와 이익의 배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종합 판단 요소: ①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②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③ 계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④ 피해자가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
- 자유시장경제질서 고려: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이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인정에는 신중을 요함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등 참조)
- '알박기' 사건 부당이득죄 성립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성립 부정 기준: 단지 개발사업 추진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 법리: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야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인 1991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자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님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 협조를 거부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인근 토지 대비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하여 큰 이득을 취한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죄 성립 인정 불가
- 원심이 든 사유(현저히 부당한 가격, 금융비용 발생 예측가능성, 사업 진척에 따른 매매 불가피성)는 위 법리에 비추어 부당이득죄 성립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함
- 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및 부당이득죄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