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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5도18708 판결

2017. 7. 11.

AI 요약

2015도18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갈죄의 협박 요건: 해악 고지의 의미 및 범위
  •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해악 고지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성 조각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및 증거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J 등 주식회사 E(이하 'E')의 전·현직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증권거래소에 투서하여 E의 상장을 폐지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위 행위는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N 주식 양도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2009. 10. 14.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됨
  • 제1심 유죄 판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노1769)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 기각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이득액 규모에 따른 공갈죄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판례요지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고지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음
  •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필요 없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 측면(추구한 목적)과 객관적 측면(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94도2422, 2000도4415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협박 해당 여부

  • 법리: 공갈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족하며, 명시적 방법 불요
  • 포섭: 피고인이 고지한 'E 상장 폐지'라는 해악의 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 Q의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제한·방해하기에 충분하였고, 해당 고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N 주식 양도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짐. 2009. 10. 14.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인정, 갈취행위 성립

쟁점 2 —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범위를 넘으면 위법성 조각 불가. 목적과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
  • 포섭: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3 — 자유심증주의 한계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포섭: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및 위법성 조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