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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AI 요약
2003도709 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의 의미 및 성립 범위
- 명시적 언어 없이 거동·위세 과시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 폭력배와의 친분 등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경우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피해자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난 상태로 자력이 없었음에도, 2001. 2.경부터 2002. 2.경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호텔에 장기 투숙함
- 피고인은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던 공소외 1 등 다수의 폭력배로 보이는 인물들과 어울리면서,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로부터 "형님"이라며 90도 인사를 받고 적극 응대하는 방식으로 위세를 과시함
- 호텔 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어, 연체 중인 피고인이 객실을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거부하지 못하고 내주었음
- 직원들이 어렵게 연체 이용료 결제를 요구하면, 피고인은 폭력배 전형적 태도로 반말로 "나중에 주겠다." 또는 "알았다."고만 하고 퇴거함
- 직원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연체 이용료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퇴직 시 그 책임을 짐
- 피고인은 요금의 40% 할인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40회에 걸쳐 합계 9,875,258원의 이용료를 미지급함
- 공소외 1도 같은 방식으로 가세하여 22회 합계 1,570,966원을 미지급하였고, 공갈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확정됨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경찰 수사 착수 후인 2002. 5.경에야 비로소 연체 이용료를 변제함 (피고인은 자력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변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함
- 직접적이지 않아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도 가능함
- 행위자가 그의 직업·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근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 성립 여부
-
법리: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을 요하지 않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구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족함
-
포섭:
- 피고인은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1 등 다수의 폭력배로 보이는 인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형님" 인사를 받고 이에 적극 응대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시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연체 이용료 결제 요구에 대해 폭력배 전형적 태도로 반말·묵살하는 거동을 취함
- 직원 공소외 3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이용료 청구조차 제대로 못 하였음 — 이는 공소외 3의 원심 법정 증언(겁을 낸 일이 없다는 취지)이 그대로 채용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됨
- 공소외 1은 동일 방식으로 공갈죄 약식기소·벌금형 확정
- 경찰 수사 후에야 변제에 나선 점, 피고인이 자력 없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함
- 이러한 일련의 거동은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은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