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644 공갈·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횡령죄에서 보관 원인이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해야 하는지 여부
- 자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보관금원을 인출·소비한 경우 '일시 유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재직 중 직무상 탈세용 비밀장부를 소지·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1983. 7. 12. 사직 시 피해자와 동업지분을 정산·반환받으면서, 위 비밀장부 기재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해 3. 31.자 결산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하기로 합의함
- 그 후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위 비밀장부를 이용해 회사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 수단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예금하였음
- 피고인은 위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하였음
-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 | 협박으로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 실행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재결산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재결산 여지가 있다 해도 탈세용 비밀장부로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 수단을 써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 또한 피고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공갈죄 성립 인정, 원심 조치 정당
쟁점 ②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횡령죄의 보관 원인은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자 등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아 예금한 이상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 인정됨. 피고인 회사에 자금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위 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의 인출·소비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 상계 주장은 원심의 횡령 원인(반환 거부)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횡령죄 성립 인정, 원심 조치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