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여야 함 |
판례요지
공소사실 특정 법리: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명시는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음. 특히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행위의 구체적 특정 없이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됨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횡령죄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음
동업재산 횡령: 손익분배의 정산 없이 동업관계의 일방이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참조)
횡령죄 기수 시기 및 사후 행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기수가 됨. 기수 이후 피고인이 위탁관계의 본지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죄책이 소멸하지 않음
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② 횡령죄 주체 해당 여부
③ 동업재산 횡령죄 성립 여부
④ 기수 시기 및 사후 행위의 영향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