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2077 판결
AI 요약
2003도2077 횡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범행 일시·장소·방법 개괄 기재의 적법성)
실체법적 쟁점
- 횡령죄의 주체: 민사상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동업재산 매각대금의 횡령죄 성립 여부 (손익분배 정산 전 임의 소비)
- 횡령죄 기수 시기 및 사후의 세금 납부·상계 주장이 기성립된 횡령죄 죄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사실관계
- 연립주택 신축공사 동업계약서의 당사자는 B(피해자)과 피고인의 모 C으로 기재됨
-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전반에 걸쳐 C을 대리하여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함
- 피고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잔존 분양대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함
-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위 분양대금에 관하여 손익분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그 중 93,949,110원만을 공과금 및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및 불상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
- 수년 경과 후 피고인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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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법리: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명시는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음. 특히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행위의 구체적 특정 없이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됨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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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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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재산 횡령: 손익분배의 정산 없이 동업관계의 일방이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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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기수 시기 및 사후 행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기수가 됨. 기수 이후 피고인이 위탁관계의 본지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죄책이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포괄일죄에서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피해자, 피해액 합계가 명시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됨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함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공소제기 적법
② 횡령죄 주체 해당 여부
- 법리: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로 족하고 민사상 계약 당사자일 필요 없음
- 포섭: 동업계약서상 당사자는 C이나,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신축공사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였고, B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2억 5천만 원을 수령·보관함. 피고인은 C의 대리인으로서 위탁관계의 사실상 주체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함
③ 동업재산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손익분배 정산 전 동업자 합유 재산의 매각대금을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 성립
- 포섭: 위 2억 5천만 원은 동업자 C과 B의 합유에 속하는 분양대금으로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아직 손익분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 공과금·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및 불상자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
- 결론: 횡령죄 성립
④ 기수 시기 및 사후 행위의 영향
- 법리: 처분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때 기수. 사후 세금 납부·상계 주장은 기성립된 죄책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자기 소유인 것같이 생활비·대여금으로 임의 소비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어 이미 횡령죄 기수가 됨. 이후 세금 추가 납부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 상계 주장은 이미 성립한 죄책을 소멸시키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