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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AI 요약
2007다51239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오입금), 송금의뢰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수취은행이 계좌이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이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10. 19. 부도, 2005. 11. 23. 폐업한 회사임
- 원고는 거래처인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려다가 원고 직원의 착오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수취은행: 피고 중소기업은행)로 계좌이체를 의뢰함
- 이 사건 계좌이체 당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음
-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 예금거래기본약관 |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성립함 |
판례요지
- 계좌이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수행하는 체제임
-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 원인관계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원인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 이 경우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함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4) 적용 및 결론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 법리 — 계좌이체 시 원인관계 존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원고 직원의 착오로 소외 1 회사 명의의 피고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회사와 피고(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함.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