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경비용역 총액계약 vs 정산계약 및 부당이득반환

2026. 2. 5.

AI 요약

2025나11897 수원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정산이 예정되지 않은 확정적 총액계약인지, 실제 투입인원·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인지 여부
  • 피고가 합의된 근로조건(휴게시간 1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초과 지급받은 월정료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반소 관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268,439,000원)의 인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추가가 독립적인 소송상 예비적 청구인지,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B 주식회사)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 원고는 계약 전 입찰 공고 시 경비인력의 주간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공고함;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 이하 과소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 문구 포함
  • 피고도 입찰 참여 시 주간 휴게시간 1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월정료를 산정하여 계약 체결
  •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은 '총액기준으로 월정료 68,381,3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한다'고 규정; 이후 경비인력 증원으로 62,564,70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72,167,000원으로 순차 증액
  • 피고는 2021. 3. 16. 유인경비 서비스를 E(주식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E와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용역조건 변경
  • 원고의 휴게시간 미준수 소명 요구에 피고는 2021. 12. 28. 차액 40,398,860원이 발생하였다고 원고에게 안내
  • 원고(본소): 피고에게 부당이득 40,398,86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피고(반소): 원고에게 268,439,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제1심은 본소 일부 인용, 반소 기각; 피고만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총액기준 월정료 청구 규정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4항, 제5항, 제6항경비원 증감·최저임금 인상·미지급사유 발생 시 월정료 조정·정산 규정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21조 제1항경비원 증감에 따른 월정료 서면합의 조정 규정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경비원 복장·장비 비용은 계약기간 중 월정료 총액 범위 내 피고 부담

판례요지

  • 계약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 총액계약이 아니라 실제 투입인원·근로시간 등에 따라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계약임

    • ① 원고의 입찰 공고문에 근무인원의 월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산출내역서가 별도 공고되었고, 미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인력별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월정료를 지급할 의사였음을 피고도 인지하고 있었음
    • ② 피고가 제출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항목별 월 근로시간 기준 금액 명시)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
    • ③ 기본조건 제3조 제4항·제5항·제6항,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조건 변동 시 월정료 조정·정산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포함함
    • ④ 제3조 제3항의 '총액기준' 문구만으로 근로인원·근로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적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가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초과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398,860원을 반환하여야 함

  • 반소 청구 관련: 보험가입으로 원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의 범위를 산정할 증거가 없고, 경비원 바디캠 등은 이 사건 시설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부담이므로 피고의 반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예비적 반소 처리: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청구원인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계약의 성격(총액계약 vs 정산예정 계약)

  • 법리: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편입된 산출내역서의 내용, 조정·정산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
  • 포섭: 원고의 입찰 공고에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고도 항목별 월 근로시간 기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에 편입시킴; 기본조건 제3조 제4항·제5항·제6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조건 변동 시 월정료 조정·정산을 명시적으로 예정함; '총액기준' 문구는 변동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근로조건 변동과 무관한 확정적 금액 지급 약정으로 해석 불가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 총액계약이 아닌 실제 투입인원·근로시간에 따른 정산 예정 계약에 해당함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의무(본소)

  • 법리: 계약상 정산예정 범위를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1조)
  • 포섭: 피고는 합의된 주간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나 E와의 하도급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여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그 차액 40,398,8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 스스로도 2021. 12. 28. 해당 차액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안내하였음; 피고는 위 금액 자체를 특별히 다투지 않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0,398,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음

쟁점 ③: 피고의 반소 청구

  •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 및 이익의 구체적 범위를 입증하여야 함
  • 포섭: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의 범위를 산정할 증거 없음; 경비원 바디캠 등은 이 사건 시설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월정료 총액 범위 내 피고 부담임
  • 결론: 반소 청구 인용 불가

최종 결론

  • 피고의 본소·반소에 관한 항소 모두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수원고법 2026. 2. 5. 선고 2025나11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