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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3항 | 총액기준 월정료 청구 규정 |
|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경비원 증감·최저임금 인상·미지급사유 발생 시 월정료 조정·정산 규정 |
|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21조 제1항 | 경비원 증감에 따른 월정료 서면합의 조정 규정 |
|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 | 경비원 복장·장비 비용은 계약기간 중 월정료 총액 범위 내 피고 부담 |
판례요지
계약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 총액계약이 아니라 실제 투입인원·근로시간 등에 따라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계약임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가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초과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398,860원을 반환하여야 함
반소 청구 관련: 보험가입으로 원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의 범위를 산정할 증거가 없고, 경비원 바디캠 등은 이 사건 시설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부담이므로 피고의 반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예비적 반소 처리: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청구원인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음
참조: 2025나1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