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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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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05. 10. 28.
AI 요약
2005도5975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이체·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횡령죄의 '영득'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03. 3. 21. 3억 2,000만 원이 추가 송금됨
위 금원은 피해자 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임
피고인은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2005. 7. 26. 선고 2005노773 판결)이 이를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
판례요지
착오로 송금된 금원도 수령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의 영득 행위에 해당함
참조 판례: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4) 적용 및 결론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 착오송금으로 타인의 금원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령자는 보관자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의 영득 행위가 성립함
포섭
— 피해자 측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3억 2,000만 원이 입금된바, 피고인은 해당 금원의 보관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임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또는 영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결과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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