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5597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공갈·입찰방해·제3자뇌물교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요건 (사후 반환·변상 의사 존재 시 영향 여부)
-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의 개념적 범위
- 입찰방해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A)
- 공갈죄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의 입찰방해·업무상횡령방조 부분)
-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관련
- A은 원심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G중학교·G고등학교 난방시설 개보수공사의 수급자로 J 주식회사를 사전 내정함
- 위 각 학교 서무직원 K, L 등에게 내정사실을 알려주면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침
- A은 여동생 M으로부터 조카 N의 병역면제를 부탁받고, G고등학교 교장 O에게 지시하여 병무청 직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뇌물교부 범행에 공모·가담함
- A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 인정됨 (구체적 횡령 경위는 본문에 상세 명시 없음)
피고인 B 관련
- B은 원심 공동피고인 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원심 공동피고인 O으로부터 3 ~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갈취함
- 입찰방해 및 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14조 제2항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0조 (공갈) |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처벌 |
| 형법 제133조 (제3자뇌물교부) | 공무원에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 처벌 |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함. 사후에 반환·변상·보전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 업무의 개념: 직업·직무와 같은 의미로,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킴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 항소심 불복 범위의 상고이유 제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은 사항은 더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 법리: 사후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업무'는 사실상 반복적 사무를 포함함
- 포섭: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처분하였고, 사후 반환·변상 의사 존재가 불법영득의 의사 배제 사유가 되지 않음; A의 지위는 사실상 반복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 해당
- 결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없이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②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및 제3자뇌물교부 (공모공동정범)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실행행위 분담 없이 모의·지시 등으로 가담하여도 성립함
- 포섭: A이 I과 공모하여 낙찰자를 사전 내정하고 학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정상입찰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한 점(입찰방해); A이 O에게 병무청 직원에 대한 4,000만 원 교부를 직접 지시하고 그 보고를 받은 점(제3자뇌물교부) — 각각 공모·가담 사실 넉넉히 인정
- 결론: 증거 없는 사실인정·공모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 배척,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③ 피고인 B의 입찰방해·업무상횡령방조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B이 위 두 점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해당 부분 상고이유 불적법
쟁점 ④ 피고인 B의 공갈
- 법리: 공갈죄는 2인 이상의 공모에 의한 갈취 포함
- 포섭: B이 P 등과 공모하여 A 및 O으로부터 3 ~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채택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주장 배척, 유죄 인정 정당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